정보목록
2019년 정보목록 공개관리자 | 2019-12-31 | 조회 2482
2019년 정보목록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으로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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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현황
2019년 정보목록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으로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