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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

설립요건

설립목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출자비율 (지분율)
자본금 가운데 20%이상을 출자(지분율 20%이상을 보유)
기업 소재지
특구 안에 설립
특구법 제9조의3, 시행령 제 13조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연구소기업 설립혜택

STEP 01
세금면제 및 감면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 3년간 50%

취득세, 등록세 : 면제

STEP 02
연구소기업 전략육성(R&BD)

기술적 타당성 검증, 상용화 기술 개발, 마케팅 등 기술 사업화 전주기 지원

연간 300백만원 내외 (최대 2년)

아이템별 추가 지원 가능

STEP 03
기술가치평가 지원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대상 기술에 대하여 기술가치 및 사업타당성 평가 지원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제공)

기술가치평가비용(30백만원 상당) 지원

STEP 04
연구소기업 성장지원(Track2)

시장진입 소요비용, 출자기술 고도화 및 기술 로드맵 수립 등 지원을 통한 질적성장방안 마련

기업당 80백만원 이내/10개 내외

STEP 05
특구 전용 펀드

공공기술 사업화(상시)

500억원 규모
(연구소기업, 공공기술 이전 기업 : 365억)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 합작투자형

    합작투자형
    공공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해 해당 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
  • 신규창업형

    신규창업형
    공공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설립준비

설립준비

등록

등록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및 지원내용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및 지원내용

연구소기업 아이콘
STEP 01
사업아이템 선정,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검색을 통해 사업화 대상 기술 발굴 및 확정, 출자 가능여부 협의
STEP 02
출자기관(공공연구기관)과 출자에 대한 기본 합의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출자신청서 작성, 출자기관의 내부 심의위원회 발표
(기관마다 절차 상이함)
STEP 03
기술가치평가신청서 작성(기업), 기술가치평가 위원회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계획 발표
STEP 04
평가결과에 따른 지분 합의, 출자기관 이사회 결의
STEP 05
출자계약 체결, 법원인가 및 등기
STEP 06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연구소기업 승인 및 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