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
설립요건
- 설립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 출자비율 (지분율)
- 자본금 가운데 20%이상을 출자(지분율 20%이상을 보유)
- 기업 소재지
- 특구 안에 설립
특구법 제9조의3, 시행령 제 13조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연구소기업 설립혜택
- STEP 01
- 세금면제 및 감면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 3년간 50%
취득세, 등록세 : 면제
- STEP 02
- 연구소기업 전략육성(R&BD)
기술적 타당성 검증, 상용화 기술 개발, 마케팅 등 기술 사업화 전주기 지원
연간 300백만원 내외 (최대 2년)
아이템별 추가 지원 가능
- STEP 03
- 기술가치평가 지원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대상 기술에 대하여 기술가치 및 사업타당성 평가 지원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제공)
기술가치평가비용(30백만원 상당) 지원
- STEP 04
- 연구소기업 성장지원(Track2)
시장진입 소요비용, 출자기술 고도화 및 기술 로드맵 수립 등 지원을 통한 질적성장방안 마련
기업당 80백만원 이내/10개 내외
- STEP 05
- 특구 전용 펀드
공공기술 사업화(상시)
500억원 규모
(연구소기업, 공공기술 이전 기업 : 365억)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
합작투자형
공공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해 해당 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 -
신규창업형
공공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설립준비
등록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및 지원내용
- STEP 01
- 사업아이템 선정,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검색을 통해 사업화 대상 기술 발굴 및 확정, 출자 가능여부 협의
- STEP 02
- 출자기관(공공연구기관)과 출자에 대한 기본 합의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출자신청서 작성, 출자기관의 내부 심의위원회 발표
(기관마다 절차 상이함)
- STEP 03
- 기술가치평가신청서 작성(기업), 기술가치평가 위원회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계획 발표
- STEP 04
- 평가결과에 따른 지분 합의, 출자기관 이사회 결의
- STEP 05
- 출자계약 체결, 법원인가 및 등기
- STEP 06
-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연구소기업 승인 및 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