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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권경영헌장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함으로써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관리를 위해 진흥원과 관련된 모든 기관, 기업, 고객 등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진흥원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진흥원의 업무활동에 있어서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진흥원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