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산업진흥원 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가. 각종 범죄 예방 및 각종 사고발생시 원인규명 등
- 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본관 및 부속시설 방범 및 시설물관리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촬영범위 |
---|---|---|
본관동 | 13 | 옥외주차장, 로비 및 복도 |
기술교육동 | 7 | 옥외주차장, 로비 및 복도 |
신뢰성평가동 | 25 | 옥외주차장, 로비 및 복도, 시험실 |
실용화지원1동 | 13 | 옥외주차장, 로비 및 복도, 공장동 |
연구동 | 8 | 옥외주차장, 로비 및 복도 |
기업지원3동 | 5 | 로비 및 복도 |
계 | 71 |
3. 운용관리 책임 지정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김경재 | 실장 | 기획조정실 | 063-219-3550 |
접근권한자 | 김설진 | 선임 | 기획조정실 | 063-219-3548 |
접근권한자 | 최귀만 | 담당 | 시설안전보안팀 | 063-219-3536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본관동, 신뢰성평가동 관제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가. 확인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신청 후 확인(사건·사고 관할 경찰서)
- 나. 확인 장소 : 탄소산업진흥원 본관동 관제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본인만 촬영된 영상만 가능) 및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8. 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은 2025년 9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되었습니다.
- - 조항 정비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변경
- - 운용관리 책임지정자 현행화
- - 영상정보 보관장소 수정
- - 고정형영상정보 확인 장소 구체화
- - 신구대조표 추가
- 변경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과 현행 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의 변경 사항은 다음의 신구대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 주요 변경 내용 | 이전 내용 |
---|---|---|
2023.09.26~2024.10.07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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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2025.09.22 |
조항 정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변경 운용관리 책임지정자 현행화 영상정보 보관장소 수정 고정형영상정보 확인 장소 구체화 신구대조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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