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산업 육성과 발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사업 수행을 통해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국가산업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설립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명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