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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신청절차

1. '장비리스트' 메뉴에서 장비들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비를 우측의 아이콘을 눌러 선택한다.

장비신청절차 1

2. 선택한 장비를 이후에 장비사용신청목록에 추가할지 여부를 선택한다.

장비신청절차 2

3. 추가 후 곧바로 장비사용신청을 진행할지 여부를 선택한다.('취소' 시 1번 단계의 작업 다시 진행 가능)

장비신청절차 3

4. 장비사용신청을 진행한다.
- 이용기간 : 이용할 기간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선택한다.
- 이용시간 : 이용기간동안 몇시부터 몇시까지 장비를 이용할건지를 선택한다.
-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내역 : 위의 장비들을 이용하여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지 자세하게 작성한다.

장비신청절차 4

5. 작업 수행에 있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
- 장비리스트와 장비정보 화면에서 장비들의 스펙을 확인 후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들을 추가해준다.

장비신청절차 5


업체명
사용시간
업체명
사용시간
사용목적

스킵 네비게이션


정보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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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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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ㆍ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ㆍ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
(‘96.12.31)’98.1.1시
법률 제4734호
(‘94.1.7)’95.1.8시행
법률 제5241호
(‘96.12.31)’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생활의 비밀보호 행정참여 기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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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행정청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