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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신청절차

1. '장비리스트' 메뉴에서 장비들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비를 우측의 아이콘을 눌러 선택한다.

장비신청절차 1

2. 선택한 장비를 이후에 장비사용신청목록에 추가할지 여부를 선택한다.

장비신청절차 2

3. 추가 후 곧바로 장비사용신청을 진행할지 여부를 선택한다.('취소' 시 1번 단계의 작업 다시 진행 가능)

장비신청절차 3

4. 장비사용신청을 진행한다.
- 이용기간 : 이용할 기간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선택한다.
- 이용시간 : 이용기간동안 몇시부터 몇시까지 장비를 이용할건지를 선택한다.
-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내역 : 위의 장비들을 이용하여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지 자세하게 작성한다.

장비신청절차 4

5. 작업 수행에 있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
- 장비리스트와 장비정보 화면에서 장비들의 스펙을 확인 후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들을 추가해준다.

장비신청절차 5


업체명
사용시간
업체명
사용시간
사용목적

스킵 네비게이션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 청구서 제출
    (청구인)
    청구서 접수
    (경영관리부, 지부ㆍ사업체)
    청구서 이송
    (처리부서)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공개여부 결정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수수료 납부
    공개 실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 사실통지 받은날부터 3일 이내)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책임 및 담당
정보공개책임 및 담당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대외협력팀(팀장)

신경아 063-219-3770
정보공개담당 대외협력팀(선임) 양아름

063-219-3772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전자우편』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