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고객님과 공익신고자의 소리를 듣고자 Kcarbon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 및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운영하고,
민원, 국민제안 등 국민 참여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 칭찬 등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한 익명신고시스템은 (주)레드휘슬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렴포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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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부패, 부정청탁, 보조금 부정, 이해충돌 및 행동강령 위반 등)
공익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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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예산낭비신고
갑질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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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한 익명 제보
익명신고(헬프라인) 안내

신고대상 및 보호·보상 제도 안내
부패행위 신고
신고대상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원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진흥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
- 기타 진흥원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임직원이 직원 채용·인사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제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채용·승진 등 인사 청탁, 채용(서류·필기·면접) 심사결과 조작, 채용·인사 관련 부당지시, 채용·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임직원 이외의 사람이 정부 또는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진흥원이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연구개발비를 연구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나)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예산사용, 진흥원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진흥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등에 위반하여 진흥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유형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보호·보상 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신고자는 진흥원 또는 정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보호·보상 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신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낭비행위 신고
신고대상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임직원의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 사후관리 등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행위나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 행위
보호제도
신고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임직원행동강령 제60조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신고대상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처리절차

보호제도
신고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작성 안내
신고처리 안내
문의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감사실
연락처 : 063-219-3506
E-mail : js1012@kcarbon.or.kr

익명신고(헬프라인)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으로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신고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외부 민간 운영주체((주)레드휘슬)에 맡겨 운영
관련규정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2항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익명신고(헬프라인) 시스템 장점
IP 및 로그파일 실시간 자동 삭제 프로그램(프로그램등록증 보유)
국정원 보안 CC등급 인증, DB암호화 적용
QR코드를 이용한 익명제보시스템(특허증 보유)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24시간 신고가능, 신고즉시 기관 담당자에게 전송
완전하고 철저한 익명보장(신분보장)으로 신분노출 및 보복의 우려가 없는 신고 시스템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와의 차이점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
부패행위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
익명신고(헬프라인)
조직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무기명 신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