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업성장응답센터
기존의 기업컨텍센터를 확장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내부 규제 발굴과 더불어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각종 법령, 제도 등 규제사항에 대해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협업하여 개선하고자 설치된 통합 기업민원 창구입니다.
- 설치장소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업활성화실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기술교육동 201호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geniuskim@kcarbon.or.kr)
신고사항
기업 규제애로: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사항
기업 민원 피해신고: 기업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기타 사항: 기업활력도 제고를 위해 개선·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신고 제외사항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서 개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민원
사회통념상 당연한 규정, 행정형벌 등 일반국민 건의사항
민간 협・단체의 내규, 민간 기관・기업 간의 거래행위 등 공공의 규제 및 애로와 관련이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