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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신청절차

1. '장비리스트' 메뉴에서 장비들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비를 우측의 아이콘을 눌러 선택한다.

장비신청절차 1

2. 선택한 장비를 이후에 장비사용신청목록에 추가할지 여부를 선택한다.

장비신청절차 2

3. 추가 후 곧바로 장비사용신청을 진행할지 여부를 선택한다.('취소' 시 1번 단계의 작업 다시 진행 가능)

장비신청절차 3

4. 장비사용신청을 진행한다.
- 이용기간 : 이용할 기간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선택한다.
- 이용시간 : 이용기간동안 몇시부터 몇시까지 장비를 이용할건지를 선택한다.
-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내역 : 위의 장비들을 이용하여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지 자세하게 작성한다.

장비신청절차 4

5. 작업 수행에 있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
- 장비리스트와 장비정보 화면에서 장비들의 스펙을 확인 후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들을 추가해준다.

장비신청절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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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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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식

3D프린팅연구조합,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공급사 모집
관리자 | 2020-04-22 | 조회 954

- 10개 공급사 선정 70개 수요사 매칭, 수요사 당 최대 400만원 지원

 

 

중소기업의 3D프린팅 활용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3D프린팅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시 기업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이 추진 중인 ‘3D프린팅 활용 및 인식 확산 지원사업’의 위탁주관기관을 맡고 있는 3D프린팅연구조합은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지원’ 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D프린팅 비용 부담 등으로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기업과 3D프린팅 공급기업을 연계해 시제품 제작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이용권)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3D프린팅 서비스 수요기업이 서비스 공급기업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면 이후 사업을 관리하는 3D프린팅연구조합이 서비스 이용금액의 75%(최대 400만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2억4천만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3D프린팅 공급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6월경 기계·부품, 자동차·항공, 전자제품·소비재, 의료·바이오, 뿌리산업 등 수요기업 7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시제품(외형) 제작을 위한 3D프린팅 출력비용이며, 디자인(설계) 비용, 재료비, 후처리(표면처리 및 도색·도장 등) 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공급기업 지원대상은 3D프린팅 시제품 제작을 위해 디자인, 출력 지원, 후처리 등을 제작·제공하는 중소기업이다. 기업 선정시 3D프린팅 서비스 경험 및 역량과 수요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접수는 오는 5월15일 18시까지며 관련 서류를 조합 홈페이지(3dpro.or.kr)에서 내려받아 이메일(kjw@3dpro.or.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또는 전화(031-5171-59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