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제품용·전기이륜차용 전지 대상 -
- 2019월 1월 1일부터 인증취득시점 앞당겨… 상품 출시 전→ 통관 전 -
- 일부는 HS코드 변경으로 관세율 상승 -
□ 전자제품용·전기이륜차용 리튬이차전지 대만 수출 시 통관 전 BSMI 인증 필수
○ 대만은 2019년 1월 1일부터 5종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통관 전 BSMI 인증을 의무화
- 의무화 대상: 전자제품용 보조배터리·건전지, 전기오토바이용·전기자전거용(스로틀·페달보조 방식 포함) 전지
- 검사 시점: (~2018.12.31)세관에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시 전에 인증 취득→ (2019.1.1. 이후)통관 시 인증서 제출 요망
- 검사 방식: (~2018.12.31)제품인증등록(형식시험 모듈,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 모듈)만 허용→ (2019.1.1. 이후)제품인증 등록, 형식승인 선적물 검사 중 택일 가능*
* 물량이 많으면 제품인증등록, 적으면 형식승인 선적물 검사가 적합
- HS 코드 재분류 : 보조배터리 HS 코드를 별도로 마련해 관리. 이전에는 용도에 따라 ‘정지형 변환장치(static converter)’, ‘기타 전원공급장치’ 등에 포함해 관리
- 관세율: HS 코드 재분류로 일부 품목은 관세율 상승
리튬이차전지 인증 규정
품명 |
전자제품용 보조배터리 |
전자제품용 건전지 (동전형 제외) |
전기오토바이용 전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용* 전지 페달보조 방식 전기자전거용* 전지 |
|
검사 표준* |
CNS 14336-1(2010) CNS 13438(2006) CNS 15364(2013) |
CNS 15364(2013) |
CNS 15424-1(2015) CNS 15424-2(2015) CNS 15387(2015) |
|
검사 방식 |
현행 |
제품인증등록(모듈Ⅱ-형식시험 및 모듈Ⅲ-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 또는 형식승인 선적물 검사 |
||
이전 |
제품인증등록(모듈Ⅱ-형식시험 및 모듈Ⅲ-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 |
주 : ①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구르지 않아도 구동하는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페달보조(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으로 분류
② 검사 표준별 상세 내용은 CNS 온라인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바로가기: https://www.cnsonline.com.tw/?node=search&locale=en_US)
자료원 : 경제부 표준검험국
리튬이온전지 HS 코드 변경 전후 대조표
|
HS코드 |
품명 |
관세율 |
해당 품목 |
현행 |
8507.60.00107 |
리튬이온축전지 보조배터리 |
2.5% |
전자제품용 보조배터리 |
8507.80.00112 |
리튬축전지 보조배터리 |
2.5% |
||
8507.60.00900 |
기타 리튬이온축전지 |
2.5% |
전자제품용 건전지, 전기이륜차용 전지 |
|
8507.80.00194 |
기타 리튬축전지 |
2.5% |
||
이전 |
8504.40.20003 |
자동데이터처리장치에 사용하는 정지형 변환장치 |
0% |
전자제품용 보조배터리 |
8504.40.91007 |
기타 스위치 타입 전원공급장치 |
1.2% |
||
8504.40.94004 |
기타 전원공급장치 |
1.2% |
||
8504.40.99900 |
기타 정지형 변환장치 |
0.5% |
||
8507.80.00103 |
리튬축전지 |
2.5% |
전자제품용 보조배터리 및 건전지, 전기이륜차용 전지 |
|
8507.80.00906 |
기타 축전지 |
2.5% |
||
8507.60.00009 |
리튬이온축전지 |
2.5% |
□ 리튬이차전자 수입현황
○ (수입규모) 대만의 리튬이차전지 수입은 연간 11억 달러를 상회
○ (對한국) 한국에 대한 수입액은 연간 2,500만~3,000만 달러대로 전체 수입 대비 2% 비중
리튬이차전지 수입동향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1~11월) |
증감률 |
전체 |
105,099 |
91,428 |
96,096 |
110,591 |
115,517 |
14.2 |
對한국 |
3,635 |
2879 |
2,591 |
2,995 |
2,382 |
-13.2 |
주 : 상기 ‘리튬이온전지 HS코드 변경 전후 대조표’ 기준 합산금액
자료원 : 경제부 국제무역국
□ 인증별 취득절차
○ 제품인증등록(모듈Ⅱ-형식시험 및 모듈Ⅲ-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
- 모듈Ⅱ(형식시험): 신청자(제조자, 수입자)는 BSMI 또는 BSMI 지정 시험기관에 제품 샘플을 제출해 형식시험을 받고 보고서를 수령
- 모듈Ⅲ(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 신청자(제조자, 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형식시험 보고서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을 작성
- 전체 과정 : ① BSMI 또는 BSMI 지정 시험기관에 제품 샘플을 제출해 형식시험을 의뢰
② 형식시험 보고서,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서, 각종 기술문서, 제품인증등록 신청서를 준비해 BSMI에 제출
③ BSMI는 접수한 서류를 심사해 제품인증등록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받은 제품을 데이터베이터에 등록
④ BSMI 인증 마크를 제품에 부착(또는 인쇄)해 시중에 유통
○ 형식승인 선적물 검사
- ① 수입자가 BSMI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② BSMI 본사나 지사에 형식승인인증서를 신청
③ 형식승인인증서를 받은 후 제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BSMI에 선적물 검사를 신청
④ BSMI는 수입자가 제출한 형식승인인증서 등 서류를 검토해 선적물을 검사(추가시험이 필요할 경우 샘플을 요청할 수도 있음)
○ 인증기관: BSMI(경제부 표준검험국) 본사 및 지사
○ 심사기간: 근무일수로 14일(시료 채취 검사 시 샘플 수령일부터 7일 추가)
○ 유효기간: 3년. 1번(3년) 연장 가능
○ 기타: 제조자가 대만에 없을 경우 수입자가 신청
제품인증등록 마크(좌), 형식승인 선적물 검사 마크(우)
R***** |
T***** |
주 : *****는 인증번호
자료원 : 경제부 표준검험국
□ 시사점
○ 경제부 표준검험국 리튬이차전지 검사 부서 관계자는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BSMI 인증 의무화는 2014년 5월부터 시행했으나 인증 취득시점이 ‘상품 출시 전’이었으므로 수입품은 통관 검사 없이 반입 가능했음.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수입 통관 전’으로 인증취득시점을 앞당겨 시행하게 된 만큼 대만 수출 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
○ 시장 확대 여지 큰 대만 전기이륜차 시장, 대만 진출 시 상기 수입규정 변경에 유의 요망
- 대만 내 전기오토바이 수(등록대수 기준)는 201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8년은 전년대비 87% 급증한 8만2000여 대에 달했고 전체 오토바이 수(85만5000여 대) 대비 비중은 3년 전 대비 8%포인트 확대한 9.6%*
* 전기오토바이 증가 추이(등록대수/비중) : (2015년)1만1,048대/1.6%→ (2016년)2만915대/2.5%→ (2017년)4만4,100대/4.4%→ (2018년)8만2,403대/9.6%
- 대만 내 전기자전거 수는 총 60만 대(스로틀 방식 46만 대, 페달보조방식 14만 대)로 전체(1,075만 대) 대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