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 2018-05-24 | 조회 949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2.(금) 밝혔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학생, 영세발명가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상담, 출원서류 작성지원, 심판·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임.
- 특허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대상 외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허공제는 중소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기업이 지식재산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2017.11.28.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2019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특허청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5월 29일 법 시행과 연계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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