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

스킵 네비게이션


정부정책

    “등록상표도 사용 안하면 취소”…상표취소심판 청구증가
    관리자 | 2019-05-29 | 조회 1140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난 5년간(2014~2018년)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5.24.(금) 밝혔다.

    - 지난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상표취소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등록상표의 취소 이유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상표취소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명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해 증거(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함.

    <붙임> 최근 5년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