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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알림(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
    관리자 | 2019-05-29 | 조회 1436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3개 규정이 '19년 4월 29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 : 2019년 4월 29일부터 적용)

     

    [ 산업기술 R&D 규정 주요 개정내용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후속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공통운영요령 제2, 49조, 기술개발평가지침 제6, 19, 39조)
      •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초고난도 과제" 개념** 정의
        • * '19년 시범사업(100억원), '20년 이후 산업부-과기부 협업과제 추진(예타 준비)
        • ** (개념) 산업적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 개발 완료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공고시 명시한 경우
      •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 무기명 방식으로 공개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산업적 파급력 관점에서 최종평가 실시(성공, 실패 등급 미부여)
        • * 평가위원회는 연구조합, 협회, 학회 등 산학연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
      • - 또한, 현 R&D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 추진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 마련 (자문위원회, 유연성 검토 평가위원회 구성·활용)
    • Plus R&D (공통운영요령 제21조, 표준서식)
      • - 사업계획서 제출시 '기존 기술도입을 통한 기간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
      • - '기존 기술 도입·활용의 적정성'을 신규평가 검토 항목신설
    • 기업 R&D인력 역량강화 (기술개발평가지침 제20조, 사업비요령 별표2, 표준서식)
      • - 신규과제 선정 평가지표'연구인력 활용' 신설
        • * 연구인력 투입계획, 과제수행 중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계획,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기간에 일자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과제종료 후 인력양성 우수기업가점* 부여 및 학생연구원기업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 추가인건비 지원
        • * 동일 R&D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 내 학생연구원을 과제 종료 후 채용하여 2년 이상 재직한 기업에 우대배점(3점) 부여

    국연사 규정 개정 후속

    • 다년도(일괄/단계) 협약 과제 직접비 잔액 이월 사용 허용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사업비요령 제2조, 제13조, 별표4)
      •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의 집행 잔액은 회수하지 않고 별도 승인 없이 이월 사용 허용
    •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 (사업비요령 별표2, 별표4, 별표5)
      • - 사업비 정산시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서 첨부 의무화
    • 과제 중복기준 명확화 (공통운영요령 제21조,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 -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예외 사유로 인정
    •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 제한 (사업비요령 제11조, 별표4)
      • - 직접비 집행저조하면 간접비, 연구수당 감액 ('17년 국회 지적)
    • 3책 5공* 예외기준 완화 (공통운영요령 제20조)
      • * 연구자 개인의 연구 몰입도 향상을 위해 연구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R&D 과제수를 5개 이내로 제한 (이중 연구책임자로는 3개만 참여)
    • - 현행 신청마감일 4개월 이내 종료 과제 → 6개월 이내

    기타

    • 경상기술료 실적 우대 (기술개발평가지침 제20조)
      • *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후속 (1.8일 과기장관회의 안건)
      • - 국가 R&D 성과를 이전 받아 경상기술료납부하는 기업가점 부여 등 경상기술료 실적 우대
    •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우대 개선 (기술개발평가지침 제20조)
      • - 현행 성과공유제 과제 도입기업과제완료(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한 기업으로 가점 대상 개선
    • 청년채용 기준 완화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26조, 사업비요령 별표4)
      • - 청년 나이 기준군 복무기간 추가 인정, 자발적 퇴사자 발생시 2개월 간 유예 허용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 명확화 (사업비요령 제6조)
      • - 다년도(일괄/단계) 협약과제연차별 간접비수행기간 시작시점(年初)에 과기부 고시 간접비율로 계상
    • 부채총액 제외 기준 완화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 -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대출형 투자 주체를 현 한국벤처캐피털협회 회원사 외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공공기관 추가
    • 외주 용역에 대한 관리 강화 (사업비요령 제5조, 별표4)
      • - 외주 용역비 산정에 대한 기준구체화하고, 3천만원 이상의 용역은 사업계획서명시하도록 의무화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완화 (공통운영요령 제24조)
      • - 위기지역 소재 기업 민간부담금 완화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민간부담금 비중35%조정 (혁신제품형, '19.1월 VIP 간담회 후속)
    • 기타 문구 조정
      • - 오기* 수정 (사업비요령 제16조)
        • * 본문에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서식번호 오기
      • -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 (사업비요령 별표3)
        • * 지급 기준을 '교육 이수' → '교육 수료'(교육 이수 후 소정의 시험 통과)로 명확화
      • - 연구발표회 확정절차 개선에 따른 문구정리 (기술개발평가지침 제36조)
        • * 장관 '확정' 후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문구 삭제
      • - 협약체결 중지 사유 명확화 (기술개발평가지침 제32조)
        • * 공통운영요령 협약체결 중지 사유(신청자격 및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와 일치
      • - 신청자격 검토 시 부채총액 제외 기준* 명확화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 *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의 차입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