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관리자 | 2019-04-30 | 조회 10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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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