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관리자 | 2019-05-27 | 조회 1079
금융위원회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5.24.(금) 밝혔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 신설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 개선.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심부담 경감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최대 5%p까지 우대.
-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을 추진함.
<붙임>
1. 전국 지자체별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2. 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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