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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표원·중기부, 전국 순회하며 「해외기술규제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 2019-02-27 | 조회 962
    중소·중견기업 수출 애로를 현장에서 해소한다
    - 국표원·중기부, 전국 순회하며 「해외기술규제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2월 28일(목)부터 전국 14개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을 순회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2월 28일(목)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을 시작으로 3월 13일(수)까지 총 14회에 걸쳐 지역별로 열린다.

     
    < 합동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19.2.28(목)~3.13(수)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참석대상 : 중소·중견기업 대표(CEO) 및 수출담당자 등
     
    ▪ 주요내용 : ① ‘19년도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안내, ② 해외인증 제도 안내, ③ 무역기술장벽(TBT) 최신 동향 및 대응 전략 설명, ④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사업 설명, ⑤ 국내 기술규제 개선활동 및 기업지원정책 소개

     

    □ 국표원과 중기부는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외국의 기술규제 무역장벽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의 각종 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ㅇ 국표원은 최근 해외 기술규제 동향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정책, 국내 기술규제 관련 해소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ㅇ 또한, 설명회장내에 시험인증 분야 전문가가 현장 상담소를 개설하여 국내외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

     

    □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ㅇ 중기부는 합동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시 평가에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국표원은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TBT)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WTO/FTA) 등을 계기로 규제 당사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하여 해외 시장의 규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ㅇ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시험인증 분야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확대실시(‘18년 224건 → ’19년 300건)하는 등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ㅇ 따라서, 규제정보가 부족하거나 애로가 있는 기업은 상담전화(1381 또는 www.knowtbt.kr)로 연락하기를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