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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관리자 | 2019-03-22 | 조회 1191

    “사람 중심의 R&D 제도” 설계도는 나왔다.

    이제는 착근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

    · 연구비의 이월 사용 허용, 행정지원인력 확충, 종이영수증 전면 폐지

    ·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3월 19일 자개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사람 중심의 R&D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다음과 같다.

    연구비를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허용한다.

    ㅇ 그간 정부 연구비 규정이 다소 경직적이어서 연구과제별로 당해에 남은 연구비를 다음해에 쓰지 못해 서둘러 소진하는 관행이 있었다.

    ㅇ 이에,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다년도로 체결(과기정통부, ’18년 약 4조원)하고 집행 잔액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간 연구자의연구행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연구비에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가 없고, 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하여야 했다.

    ㅇ 앞으로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연구직접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연구비)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이영수증 제출을 전면 폐지한다.

    ㅇ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하여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전면 폐지한다.

    ㅇ 이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매번 감사나 연구비 정산에 대비해 영수증을 건건이 풀칠하여 보관 및 제출함에 따라 연구에 몰입해야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약자청년연구자권리도 강화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연구과제 협약서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ㅇ 박석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은 직원이 아니어서 발명한 기술이 활용되어도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연구현장에 착근시키는데 방점을 두는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발굴해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연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가동(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