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4.6.(금) 밝혔다.
-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활동으로 연간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시행함.
-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하도록 하여,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
- 세 번째,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4년~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당초에는 올해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등의 도입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 더 연장하여 운영함.
- 네 번째,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청구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함.
- 다섯 번째, 수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앞으로 수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그 다음 근무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그 밖에, 상표권의 설정등록료나 갱신등록료를 분할 납부한 경우, 2회차 등록료 납부일 전에 상표권의 분할 내지는 분할 이전을 한 경우 각각의 상표권별로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등록료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