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관리자 | 2018-05-24 | 조회 1004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4.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한다고 4.12.(목) 밝혔다.
-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개정사항은 ① 과기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 ②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 및 ‘R&D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하여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등임.
-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음.
-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위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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