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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신청절차

1. '장비리스트' 메뉴에서 장비들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비를 우측의 아이콘을 눌러 선택한다.

장비신청절차 1

2. 선택한 장비를 이후에 장비사용신청목록에 추가할지 여부를 선택한다.

장비신청절차 2

3. 추가 후 곧바로 장비사용신청을 진행할지 여부를 선택한다.('취소' 시 1번 단계의 작업 다시 진행 가능)

장비신청절차 3

4. 장비사용신청을 진행한다.
- 이용기간 : 이용할 기간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선택한다.
- 이용시간 : 이용기간동안 몇시부터 몇시까지 장비를 이용할건지를 선택한다.
-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내역 : 위의 장비들을 이용하여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지 자세하게 작성한다.

장비신청절차 4

5. 작업 수행에 있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
- 장비리스트와 장비정보 화면에서 장비들의 스펙을 확인 후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들을 추가해준다.

장비신청절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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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중기부, 소·부·장 투자·후불형 R&D 신규 도입
관리자 | 2020-07-28 | 조회 1060

- 벤처캐피탈과 매칭투자, 시제품 제작까지 지출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의 도전적인 R&D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형·후불형 R&D방식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을 그간의 출연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신개념 방식인 ‘투자형과 후불형 R&D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의 출연방식은 자금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력의 기반 구축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엄격한 선정 절차와 경직된 집행 구조로 인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시장에서 필요한 R&D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능동적 혁신을 이끌어 내는 도전적·모험적 기술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소·부·장 관련기업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와 장시간이 소요되는 위험성으로 인해 그간 투자 시장에서 외면 받아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투자형 R&D는 소·부·장과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미리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1배수, 20억원까지 매칭 투자하는 방식이다. 올해 165억원을 투입, 9월말 1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에는 최대 2배수, 30억원까지 투자한다.

 


또한 민간 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과감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도전적인 R&D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 투자의 최대 10%까지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한다.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정부 투자 지분의 최대 60%까지 매입권한(콜옵션)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50%이상을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 등까지 지출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부여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자금 등으로 사용을 허용해 사업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R&D 참여기업의 자발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후불형 R&D’는 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 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분야, 소·부·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하는 만큼 기본요건 검토와 서면평가만으로 1개월 이내에 선정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9월말 선정 예정인 25개 내외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금 25%를 우선 지급하며, R&D 성공 판정 후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후불형 R&D 우수 기업에는 기술료 면제,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기술보증기금 최대 30억원), 필요시 후속 R&D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투자형 R&D’는 7월27일 공고를 시작으로, 격월로 2회 이상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접수하면 된다.

 


‘후불형 R&D사업’은 7월24일부터 8월24일까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접수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가 가능하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R&D 체계를 혁신하여 기존 단기·소액 위주에서 벗어나 4년, 최대 20억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이번 투자형, 후불형 R&D 도입으로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