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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10년, 무엇이 필요한가] 3. 대안은 - 국가 주도 탄소진흥원 설립해야-전북일보 2017.10.12
관리자 | 2017-10-18 | 조회 3104

[탄소산업 10년, 무엇이 필요한가] 3. 대안은 - 국가 주도 탄소진흥원 설립해야

지역 정치권 뭉쳐 탄소법 개정안 통과 힘써야 / 중간재·완제품 등 생산기업 전략적 유치 필요

  탄소산업이 전북의 100년 먹거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하에 전북 중심의 탄소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산업이 국내 산업의 1%정도 밖에 점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과 경북을 같은 비중으로 육성하면 자치단체 차원의 산발적 사업으로 평가절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이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탄소산업 R&D정책과 기업육성정책에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탄소산업 육성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 ‘탄소진흥원’ 설립 근거 담긴 ‘탄소법’ 개정안 통과 시급=탄소산업을 전북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진흥원’ 설립 근거가 담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개정안이 우선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에서 탄소산업 육성이 자치단체와 출연기관, 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4월 “탄소진흥원을 설립해 컨트롤 타워로 삼고, 탄소밸리를 조성해 고부가가치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취임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탄소산업을 포함시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도내 정치권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또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점 육성 로드맵 마련과 전문기관 지정=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전북이 대표 ‘탄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 계획’의 수립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지정을 ‘탄소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탄소법’에도 명시돼 있다.

우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 계획’이 시급하다.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관계자는 “현재 탄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철강화학과와 섬유세라믹과 가운데 탄소섬유업무를 담당하는 섬유세라믹과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탄소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전북에 탄소관련 교육전문기관, 국제교류기관, 전문연구기관, 정보관리기관을 지정·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내에는 이를 위해 탄소기술교육센터, 국제탄소연구소, 정보마케팅센터, 탄소융복합연구소 등을 설치해놓고 있다.

정동철 원장은 “4개 기관이 정부지정 기관이 된다면 국내에서 탄소와 관련된 실제 라이센스는 전북이 갖게 된다”며 “탄소연구와 국제교류 등을 하려면 전북을 거쳐야 해 실제 탄소종가(宗家)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인 기업유치=탄소사업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도 빼놓을 수 없다. 도내 자치단체와 출연기관, 전문가 등은 효성, GS칼텍스대기업을 앵커기업으로 하고 중간재, 복합재 성형, 최종제품 생산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탄소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전문가는 “정부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내 4개 산하기관을 탄소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면, 도내 자치단체와 연구소에서는 도내에 유일하게 탄소 국가 공인기관이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 적극적으로 기업에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  saehee0127@jjan.kr / 등록일 : 2017.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