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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日 백색국가 제외시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관리자 | 2019-08-02 | 조회 1223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아베 총리의 무역 보복은 한 개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네 개의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3>의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예고이다. 후자는 목록 규제에 들어 있는 불화 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에 대하여 ‘개별 허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동원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수출규정의 차별적이고 비일관되고 불합리한 적용이다. 특정 개인과 기업의 민사 소송인 대법원 판결에 개입해 피고 일본 기업에게 판결에 불복할 것을 요구한 국제법 위반행위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WTO 제소와 외교적 노력 등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 기업으로서는 한 해의 사업과 생산 활동에서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의 대응에 필요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것이 일본 파트너(공급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선도적으로 확인해 서로 소통하는 일이다. 

    일본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한국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목록 규제’이다. 이는 군사용 및 민수 겸용 품목과 기술에 대한 목록(리스트) 규제로서, 위 수출령 별표 1의 1에서 15까지 게시돼 있다.  탄소 섬유, 여과기, 공작기계, 시안화 나트륨 등 그 폭이 매우 넓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먼저 목록규제에 대해서는 일본 공급사는 백색국가용 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건당 일일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상으로는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가 가능하다. 우리 기업의 일본 공급선이 기업자율준수프로그램인 ‘수출관리내부규정’, 즉 CP(Compliance Program)를 인증받은 경우에는 이 일반국가용 포괄허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기업이 준비할 일은 일본 공급사와 소통해 그들이 CP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위반한 일본 기업의 53%가 법령을 알지 못해 법을 어겼다. 때문에 일본의 공급사도 현재의 상황과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