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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신청절차

1. '장비리스트' 메뉴에서 장비들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비를 우측의 아이콘을 눌러 선택한다.

장비신청절차 1

2. 선택한 장비를 이후에 장비사용신청목록에 추가할지 여부를 선택한다.

장비신청절차 2

3. 추가 후 곧바로 장비사용신청을 진행할지 여부를 선택한다.('취소' 시 1번 단계의 작업 다시 진행 가능)

장비신청절차 3

4. 장비사용신청을 진행한다.
- 이용기간 : 이용할 기간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선택한다.
- 이용시간 : 이용기간동안 몇시부터 몇시까지 장비를 이용할건지를 선택한다.
-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내역 : 위의 장비들을 이용하여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지 자세하게 작성한다.

장비신청절차 4

5. 작업 수행에 있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
- 장비리스트와 장비정보 화면에서 장비들의 스펙을 확인 후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들을 추가해준다.

장비신청절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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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킵 네비게이션


윤리경영규칙

윤리경영규칙

제정 2022.12.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기간제직원 포함)을 말한다.

2.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 및 기업 등을 말한다.

3.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의는 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진흥원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윤리경영은 준법, 반부패 등 투명성 확보는 물론 이해관계자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원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기본자세)

①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진흥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원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5조(사명완수)

임직원은 진흥원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진흥원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에 공감하여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6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직무역량 강화 및 가지계발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관계법령과 원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흥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진흥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진흥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9조(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진흥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진흥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도박 및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 등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11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해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진흥원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문서에 대하여 부정한 조작을 행하거나 지시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임직원 상호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연‧지연‧혈연‧성별 및 종교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신체적‧정신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은 상호간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보와 지식을 적극 공유하고 협력한다.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직원은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부사항은 원규에 따른다.

제14조(성희롱‧성폭력 및 성매매 금지)

① 임직원은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등 일체의 성범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장 내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으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제15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공직자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청렴하고 건전한 활동을 생활화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경조 금품 가액범위 등은 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다.

제16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임직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진흥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7조(적용범위 확대)

본장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진흥원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8조(임직원 존중)

진흥원은 임직원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9조(공정한 대우)

진흥원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진흥원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및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삶의 질 향상)

① 진흥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진흥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21조(노사관계)

① 진흥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진흥원은 근로조건 개선, 복리후생시설‧제도 확충 등 임직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2조(공정거래)

① 진흥원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진흥원은 업무상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협의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접대 및 편의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23조(상생협력)

진흥원은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24조(사회적 가치 실현)

① 진흥원은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② 진흥원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한다.

③ 진흥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25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 진흥원은 기간제직원의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진흥원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공공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③ 임직원은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하지 아니하며 노인, 아동 및 청소년 등을 보호하고 배려한다.

제26조(사회공헌)

진흥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공유가치를 창출한다.

제27조(안전 및 위험예방)

진흥원은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과 원규의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임직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28조(환경보호)

① 진흥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령 및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및 공해‧환경오염 방지 등 친환경경영을 실천한다.

제5장 윤리경영체계

제29조(윤리경영헌장)

윤리경영에 대한 진흥원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으로 [별표 1]과 같이 윤리경영헌장을 둔다.

제30조(윤리경영담당부서)

① 진흥원은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윤리경영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담당부서는 윤리경영 직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윤리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청렴도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및 윤리경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진흥원은 담당부서의 부서장을 윤리경영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윤리경영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31조(기본계획 수립)

진흥원은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윤리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윤리경영 목표 및 추진방향

2. 윤리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윤리교육)

진흥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각 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원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장 윤리경영위원회

제33조(설치 및 기능)

① 진흥원은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 개선권고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3. 청렴도평가를 포함한 윤리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윤리경영 관련 중요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 내부위원은 원장, 노조지부장, 비상임이사 중 1인(원장 추천)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윤리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윤리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35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 시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서면심의 포함)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위원의 위촉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였을 때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7장 청렴도평가

제38조(청렴도평가의 실시)

① 진흥원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반부패 노력과 청렴인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흥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에 속할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청렴도평가의 실시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한다.

1. 담당부서는 청렴도평가를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대응하며, 각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진흥원은 청렴도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청렴도평가 세부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9조(청렴도평가 결과의 보고 및 활용)

① 담당부서는 청렴도평가(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원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렴도평가 결과는 윤리인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진흥원의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0조(규칙 운영)

① 진흥원은 경영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이 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한다.

② 이 규칙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의 다른 윤리경영 관련 원규에 따른다.

제41조(부패방지 실무추진단)

① 윤리경영 관련 실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부패방지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1인과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윤리경영담당관으로, 단원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고 담당부서의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④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한다.

1.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진단
2.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과제 선정 및 진흥원 특성에 맞는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3. 부패방지 추진상황 점검 및 효과적인 이행수단 확보
4.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조체계 확립 등

제42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임직원은 이 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원장 및 부서장은 직원의 규칙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43조(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윤리경영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임직원에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규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22.12.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