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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칙

인권경영규칙

제정 2022.12.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진흥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흥원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기간제직원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정부, 기관, 기업, 현지주민, 고객 등 진흥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2조 제3호의 임직원과 제4호의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

제4조(기본원칙)

진흥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일반원칙)

진흥원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매뉴얼)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및 방침 등을 충실히 준수한다.

제6조(고용상의 비차별)

진흥원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① 진흥원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한다.

② 진흥원은 국가의 노동관련 법규에 따라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한다.

③ 진흥원은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진흥원은 근로자의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산업안전 보장)

① 진흥원은 시설물의 안전하고 위생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진흥원은 임산부, 장애인 등과 같이 소수자에 포함되는 임직원을 위한 안전 및 위생조치를 유지한다.

③ 진흥원은 임직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진흥원은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⑤ 진흥원은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필요한 요양을 행하며, 추가적인 요양 및 보상은「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책임있는 이해관계자 관리)

① 진흥원은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진흥원은 모든 계약의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된 모든 업무 영역에서 인권증진에 동참하도록 유도·권장하며, 이해관계자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진흥원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외주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진흥원은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진흥원은 환경훼손 방지와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진흥원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4조(인권경영 선언)

①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선언문을 대내·외에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②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은 진흥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표 1]의 인권경영헌장과 같다.

제15조(인권경영담당부서 및 인권경영담당관)

① 진흥원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원칙 준수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담당부서는 인권경영 직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인권 침해 발생에 따른 구제 절차 운영
6. 그 밖에 원장 및 인권경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진흥원은 담담부서의 부서장을 인권경영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16조(기본계획 수립)

진흥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교육)

① 진흥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② 진흥원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진흥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개선권고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인권피해자 구제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인권경영 관련 중요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 내부위원은 원장, 노조지부장, 비상임이사 중 1인(원장 추천)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 시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서면심의 포함)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위원의 위촉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되었을 때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3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진흥원은 기관 운영 및 주요사업, 특정 법규의 제·개정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한다.

1.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각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진흥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인권영향평가 세부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4조(인권영향평가 결과의 보고 및 활용)

①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원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진흥원의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의 구제

제25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인권보호센터)

① 진흥원은 담당부서 내에 인권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권경영담당관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의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의 조사 및 위원회 상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무상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접수 외 서면, 통신, 진흥원 홈페이지 등의 상담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접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자신 및 타인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27조(고충 신청 및 신고)

①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인권침해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침해 신고서를 활용하여 서면, 통신, 진흥원 홈페이지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28조(상담 및 조사)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는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등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인권경영담당관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인권경영담당관은 피해자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⑦ 진흥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

제29조(피해자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진흥원은 피해자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신청, 신고,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해임이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등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인권경영담당관 등 인권침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인권침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행위자 또는 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사항
2. 행위자 또는 피해자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2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하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조사가 종결된 이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

① 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 및 근무장소의 변경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징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등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34조(재발 방지 조치 등)

① 원장은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원장은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33조 및 본조에 따른 처리 결과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2.12.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